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대통령령 제36056호 (2026.01.27 개정)
| 2026.01.27 개정전 | 2026.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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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26.01.27 개정) | |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2026.01.27 개정) | |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2026.01.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