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26.01.27 개정)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6.02.01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2026.01.27 대통령령 제36056호 부칙 제2조]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2026.01.27 개정)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2026.01.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