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2011.07.01 개정)
| 2011.07.01 개정전 | 2011.07.01 개정후 |
|---|---|
|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2011.07.01 개정) | |
| 2011.07.01 개정전 | 2011.07.01 개정후 |
|---|---|
|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2011.07.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