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1.07.01 제23004호

2011.07.01 제230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및 급여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