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2015.01.28 개정)
| 2015.01.28 개정전 | 2015.01.28 개정후 |
|---|---|
| 제10조【원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15.01.28 개정) | |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5.01.28 개정) | |
| 2015.01.28 개정전 | 2015.0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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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원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15.01.28 개정) | |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5.01.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