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 원장 ]

①

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2015.01.28 개정)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5.0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