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조 부칙
2007.05.11 제8416호
2007.05.11 제8416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잔여업무의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재임용 재심사 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업무 종료 후 이에 따른 소송업무 등 그 잔여업무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의 잔여업무의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른 재임용 재심사 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업무 종료 후 이에 따른 소송업무 등 그 잔여업무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