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20.06.09 제17420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6.09 제17420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0조의2 및 제21조)을 삭제한다.
제58조제4항제2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