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07.12.21 제8753호

2007.12.21 제8753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녹색자금 출연) 산림청장은 산림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녹색자금에서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