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부칙
2019.12.03 제16708호
2019.12.03 제167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숲길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