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부칙
2011.03.09 제10459호
2011.03.09 제104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제3호의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숲길안내인 교육과정 중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등산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숲길 중 등산로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조성하고 있거나 조성이 완료된 숲길은 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숲길 노선의 지정ㆍ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