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2016.05.29 개정)

부칙
2016.05.29 개정전2016.05.29 개정후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2016.05.29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5.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