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칙
2016.05.29 제14197호 (지방회계법 부칙)
2016.05.29 제14194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5.29 제14197호 지방회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을 각각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