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1조의3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0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