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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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평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계약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과정ㆍ시공품질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2013.05.22 개정)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2009.02.06 신설)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9.02.06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02.06 신설)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2013.05.22 개정) | |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2009.02.06 신설) | |
2.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지명과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2009.02.06 신설) | |
3. 제13조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2009.02.06 신설) |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ㆍ평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