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2조 부칙

2013.05.22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

2013.05.22 제117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5.22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로 한다.

<24> 및 <25>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