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2013.08.06 개정)
| 2013.08.06 개정전 | 2013.08.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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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2016.05.29 개정)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2009.02.06 개정) | |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 |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 |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 |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2009.02.06 개정) | |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 |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2009.02.06 개정) |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09.02.0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2013.08.06 개정) | |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