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부칙

2016.05.29 제14197호 (지방회계법 부칙)

2016.05.29 제14194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5.29 제14197호 지방회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을 각각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