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부칙
2009.02.06 제9423호
2009.02.06 제9423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8조제2항, 제24조,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