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칙

2018.12.24 제16042호

2018.12.24 제160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7호다목ㆍ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