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칙
2013.08.06 제12000호
2013.08.06 제120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