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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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입찰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2009.02.0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