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2021.04.20 개정)
| 2021.04.20 개정전 | 2021.04.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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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연체료의 징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2021.04.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