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부칙

2021.04.20 제18086호

2021.04.20 제180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산관리관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계약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위탁개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개발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연체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연체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