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부칙
2015.01.20 제13017호
2015.01.20 제130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계획을 세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식재산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