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2010.02.04 개정)

부칙
2010.02.04 개정전2010.02.04 개정후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2010.02.04 개정)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010.02.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