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3조(2008.12.26 개정)
| 2008.12.26 개정전 | 2008.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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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위임할 수 있다.(2021.04.20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2008.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