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2008.12.26 개정)
| 2008.12.26 개정전 | 2008.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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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2008.12.26 개정) | |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2021.04.20 개정) | |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2008.12.26 개정) | |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2008.12.26 개정) | |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2008.12.26 개정) | |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2008.12.26 개정) | |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2008.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