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 [ 위탁개발(2021.04.20 제목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해당 일반재산의 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2021.04.20 개정)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2020.12.29 신설)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의 행위(2008.12.26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2008.12.26 신설)
제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0.12.29 개정)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2008.12.26 신설)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2008.12.26 신설)
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2008.12.26 신설)
제3항의 개발의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0.12.29 개정)
분양형 개발: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2008.12.26 신설)
임대형 개발 : 30년 이내(2008.12.26 신설)
혼합형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2008.12.26 신설)
제4항의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4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2020.12.29 개정)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2020.12.29 개정)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2008.12.26 신설)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2008.12.26 신설)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2008.12.26 신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2008.12.26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개발에 따른 사업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2021.04.20 신설)
제43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2.04.21 이후 위탁개발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4.20 법률 제18086호 부칙 제7조]
위탁개발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04.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