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 부칙

2010.02.04 제10006호

2010.02.04 제10006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공공목적용 매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공공목적용 매각계약부터 적용한다.

④(관리전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관리전환받은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받은 기관에서 계속하여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