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부칙

2008.12.26 제9174호

2008.12.26 제91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부분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갱신신청에 관한 특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용ㆍ수익계약이 끝나는 날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1호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③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6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⑥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1호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⑦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인 보존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재산 중 보존용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일반재산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