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2008.12.26 개정)
| 2008.12.26 개정전 | 2008.12.26 개정후 |
|---|---|
|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2008.12.26 개정) | |
| 2008.12.26 개정전 | 2008.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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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2008.12.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