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2008.12.26 개정)

부칙
2008.12.26 개정전2008.12.26 개정후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2008.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