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6.06.28 제27286호

2016.06.28 제272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에 붙인 부담 위반 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철도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철도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제8조 및 별표 1 제2호다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