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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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부과와 징수 등】 | 제8조【부과와 징수 등】 |
①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2021.02.17 개정) | ①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2025.12.30 개정) |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
라. 납부세액 | 라. 납부세액 |
마. 그 밖에 분납 등에 관한 사항(2017.02.07 개정) | 마. 그 밖에 분납 등에 관한 사항(2017.02.07 개정) |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삭제 | 4. 삭제 |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