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부칙

2017.02.07 제27836호

2017.02.07 제278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