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07.08.06 제20210호
2007.08.06 제202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7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제7항제5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