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2005.12.31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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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5.11.30 개정)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제2조의4제1항에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세액의 합계액 제109조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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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5.11.30 개정)

「지방세법」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제112조제1항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1호에 따라 별도 제2조의4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합산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호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로 부과된 세액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의 합계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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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11.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