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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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4.02.29 개정)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 세액의 합계액 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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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4.02.29 개정)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 세액의 합계액 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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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4.02.29 개정)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세액의 합계액 제1호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4.02.29 개정)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세액의 합계액 제1호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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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5.11.30 신설)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