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대통령령 제22813호 (2011.03.31 개정)
| 2011.03.31 개정전 | 2011.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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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②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본조신설 2005.12.31] |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1.3.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04367" alt="img5504367"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img>②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1.3.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04371" alt="img550437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img>[본조신설 2005.12.31](2011.03.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