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부칙
2015.11.30 제26670호
2015.11.30 제266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산배제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산배제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