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2025.12.30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제3호 단서, 제3조제9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항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 같은 목 2)라),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4제2항 본문, 제4조의5제3항 본문, 제5조의2제4항ㆍ제5항, 제5조의3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