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부칙
2021.02.17 제31447호
2021.02.17 제314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8.2>
1. 2021년 2월 17일 이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가. 2021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21년 2월 17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2022년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21년 2월 17일 이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제3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