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4.09.10 제3488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4.09.10 제348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9.10 제3488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