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4.06.25 제34588호

2024.06.25 제3458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