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4.05.0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4.05.0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43>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