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9.12.31 제3028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부칙)
2019.12.31 제3028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⑩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