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5.06.30 제26369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부칙)

2015.06.30 제26369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나목ㆍ제15호나목 및 같은 항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8>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