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2012.02.02 제23594호▼2012.02.02 제23594호인쇄보관2012.02.02 제23594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