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11.12.08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2011.12.08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50>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