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2010.06.08 제22183호▼2010.06.08 제22183호인쇄보관2010.06.08 제22183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